이민 환전하기

이민가는 사람들의 환전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우리가 한 방법이니,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정보를 검색해본 결과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다.

1. 이민이 결정되고 PR여권(이주자 여권)을 신청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게 된다. 원본 두장중 하나에 환전용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이것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환전시 사용한다. (이 신고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외환은행 본점 이민전담센터에 가서 여권(이민비자가 들어있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두개의 통장(원화/외화)을 만든다. 이 때 원화 통장은 해외이주자 자격으로 만드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표기된다.

3. 원화통장에 환전할 돈을 예금하고, 적절한 시기에 환전하여 외화통장에 이체한다. 이민자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하여 주며, 여타의 별도 비용은 필요치 않다. 여기서 적절한 시기란 말은, 환전할 금액이 큰 사람들에게는 좀 중요한 문제이다. 환율을 잘 체크하였다가 몇번에 나누어 환전하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뭐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한번에 환전을 마쳤다.)

4. 출발 며칠 전 은행에 가서 미리 개설하는 현지 은행의 본인계좌에 송금을 하며, 이 때 송금 수수료는 약 7천원 정도이다.
10만불(약 1억2천만원) 이상 송금하는 사람은 <자금 출처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야 한다. 혹 세금을 피하려고 이런 것을 숨기는 사람은 두고두고 고생을 한다고 하니 꼭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길게 보아 편하다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는 현지 은행은 자영업을 계획하는 사람은 캐나다 외환은행이, 취업을 계획하는 사람은 현지 은행이 좋다고 한다. 우리는 현지 은행인 TD Canada Trust에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은행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 일단 CAD 50,000 이상을 송금하면 다른 조건없이 신용카드도 발급하여 준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걸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날 우리는 외환은행 본점의 VIP center에 가서 접시에 가득 놓인 과자의 달콤한 냄새를 맡으며 환전 상담을 했다. 단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괴로워했고.. 나는 계속 사모님이란 소리를 들어 적응을 못하는 사이 우리의 거의 전재산은 캐네디언 달러로 바뀌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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